▲ www.ilmaustralia.com

NSW 주정부가 부유한 외국 이민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사업투자이민 조건을 완화한 기준을 발표했다.

2012년 11월 도입된 연방 이민부의 주요 투자자비자(Significant Investor Visa, SIV)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사업자가 호주에 500만 달러를 투자하면 4년짜리 갱신 가능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투자자비자 신청자는 4년간 최소한 160일은 호주에 체류해야 하며 연령 제한은 없다. 기술관련 점수제한(skill-based points test)도 없다.

하지만 투자자비자 신청자는 고급 이민자를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criteria)을 결정하는 주정부의 후원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앤드류 스토너 NSW 부총리는 6일 시드니의 한 행사장에서 연방 이민부보다 대폭 낮춰진 NSW사업투자이민 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드니에서 개업시 투자지출 요구액 300만 달러가 150만 달러로 낮아진다. NSW 지방 개업시 투자 한도액은 20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인하된다.

사업투자와 정착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체돼야 할 총액 한도도 완화된다. 시드니는 4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NSW 지방은 25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로 낮아진다.

이번 조치는 빅토리아와의 경쟁을 의식해 도입되는 것이다. 빅토리아는 중국 현지에서 사업이민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으며, 사업투자이민 조건도 NSW보다 더 탄력적이고 가볍다.

빅토리아는 사업투자이민 신청자들을 지역 경제에 기여할 잠재력, 보다 광범위한 사업 의제, 정착 의향, 과거 빅토리아 방문 여부와 빅토리아의 사업환경과 생활방식에 대한 선호도 등을 고려한 사례별 기준(case-by-case basis)에 따라 평가한다.

퀸즐랜드는 사업투자이민 신청자들에게 브리즈번이나 골드코스트일 경우 250만 달러의 사업투자를 요구한다. 이 금액은 적어도 5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부동산개발 사업의 투자금액 한도는 더 높아진다.

NSW는 퀸즐랜드와 경쟁하기 위해 투자자은퇴비자(investor retirement visas) 신청자들에게 적용했던 사업투자 요건을 폐지했다.

현재 사업투자이민 비자 신청자는 연방 이민부의 주요투자자비자 요건인 500만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NSW는 500만 달러 가운데 150만 달러를 주정부 와라타채권(Waratah bonds)에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와라타채권은 NSW 사회기반시설 프로그램 자금으로 사용된다.

지금까지 주요투자자비자 승인자는 52명이다. 이들 중 와라타채권에 투자한 금액은 1억 5000만 달러다. 주요투자자비자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은 250명이다. 이들 중 90% 이상이 중국인이다.

권상진 기자 jin@hanhodaily.com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