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궁금증 해결
 
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가 1월 30일 시드니한인회관에서 호주교민들을 대상으로 한국 세금상식 설명회를 열었다. 강사로 나선 김완일 세무사(세무법인 가나)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평소 교민들이 궁금해 하던 한국의 재산이전 관련 세금상식을 상세히 소개했다. 
 
 
[ 양도소득세 ]
● “비거주자는 한국내 자산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한국 세법 상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 어느 쪽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의 과세체계가 달라진다.  
 
김완일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해외동포(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은 비거주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세법에 나와 있는 납세자 지위에 대한 정의를 잘 참고해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에서 거주자는 양도일 기준으로 한국내 주소를 뒀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가리킨다. 그 외는 비거주자로 본다. 만약 한국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이나 자산상태에 비춰볼 때 183일 이상 계속해서 한국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다면 거주자로 볼 수 있다고 김 세무사는 설명했다.
 
거주자로 분류되면 한국내 자산과 국외자산 모두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생긴다. 비거주자는 한국내 자산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종류는 크게 4가지이다. ‘부동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전세권, 지상권, 분양권 등), ‘주식’(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 ‘기타자산’(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양도소득세는 이들 자산을 양도(유상으로 소유권 이전)하면서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게 된다. <도표 1 참조>
 
 
● “비거주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원칙적으로 못 받아”= 양도소득세법은 거주자에게 조세 감면이나 비과세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일 기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1세대 1주택이며, 양도 가격이 9억원 이하라는 3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면 해당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원래 거주자에 국한돼 적용되는 것으로서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혜택 대상이 아니다. 다만 비거주자 비과세 특례에 의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뒤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이러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는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서도 유리하다. 과세대상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 불충족)에 대해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24-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다. 비거주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10-30%이다. <도표 2 참조>
 
     
 
 
● “세금 계산공식, 거주자나 비거주자 상관없이 동일”= 양도소득세는 자산종류, 보유기간, 등기여부 등에 따라 상당히 복잡한 세율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세금 산출공식 자체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매매가)에서 취득가액(원 구입가)과 기타경비를 제하고 계산된다.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확인이 어려우면 감정가액에 따른다.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하면 과세표준액이 나온다. 과세표준액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면 양도소득세액이 산출된다. <도표 3, 4 참조>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하며 납부= 양도소득세는 국가에서 세금을 고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세금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서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기간 내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종 가산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며 예정신고·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다. 당해 연도(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에 2회 이상 양도한 때에는 합산해서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중에 관할 세무서장에서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 및 납부는 거주자의 경우 통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게 된다. 비거주자는 양도자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비거주자가 한국내 자산을 법인(한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 상속세 ]
사망 또는 실종 선고 등의 사유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혹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진다.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한국내 상속재산만 과세대상”= 피상속인이 거주자(한국내 주소를 뒀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면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 된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과세대상은 한국내 상속재산으로 제한된다.  
 
 
● 배우자와 직계비속 상속 1순위= 상속인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이다. 상속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 직계존속 2순위, 형제자매 3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 4순위이다. 
 
법정상속분은 상속순위에 기반해 결정되고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면 일정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게 된다. 배우자와 장남이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 1.5, 장남 1의 상속분을 갖는다. 배우자와 장남, 장녀(미혼)가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 1.5, 장남 1, 장녀 1의 비율이다. 배우자와 장남, 장녀(출가), 차남이 있는 경우 배우자 1.5, 장남 1, 장녀 1, 차남 1의 상속분을 갖는다. 자녀없이 부모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 배우자 1.5, 부 1, 모 1의 비율이다.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도표 5 참조>
 
 
● 상속세 계산시 사전증여재산 포함=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전증여재산(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이 합산된다. 상속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액이 1억원 이하이면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이면 20%(누진공제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누진공제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 이하 40%(누진공제 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 50%(누진공제 4억6000만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도표 6 참조>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다양한 항목의 상속공제를 받게 된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기초공제(2억원)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가 인정된다. <도표 7, 8 참조>
 
●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 속한 달부터 6개월 혹은 9개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는 신고기한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이다. 세금납부는 일시납부나 분납이 가능하다.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 증여세 ]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수증자가 거주자(한국내 주소를 뒀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다르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과 해외에 소재한 모든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한국내 증여재산과 해외금융계좌 증여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 안돼= 증여세 과세표준액을 계산할 때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거치게 된다. 이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일정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것이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 공제액은 6억원이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경우 5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000만원,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00만원이다. 이러한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표 9 참조>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계산한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면 증여세 산출액이 나온다.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동일하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10%에서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도표 10, 11 참조>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 성격도 갖고 있다.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서 동일인으로부터의 매 증여시 증여가액을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 증여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허인권 기자 ikhu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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