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 기간의 첫 25일 동안 약 210만 대의 차량이 검색되었는데 그 중 약 0.9%가 휴대 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 중 핸드폰 사용자 감지 카메라(new mobile detection camera)에 대한  테스트 기간이 끝나고 시드니 전역에 걸쳐 감지 카메라 운용의 본격적 시행을 앞둔 가운데 감지 카메라가 운전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채널 9은 최근  “NSW 개인 정보 보호위원회(NSW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 IPC)의 1100개 이상의 이메일과 문서를 확보했다”면서 “신호 위반이나 과속 단속 카메라와 달리, 운전 중 핸드폰 사용 감지 카메라는 차량에 있는 모든 개인의 정보를 포착한다. 그런데 이런 정보가 적절히 보호되거나, 저장 또는 삭제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핸드폰 감지 카메라는 운전자들이 설치된 카메라를 지나칠 때 만약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스냅 사진으로 찍혀 운전 중 전화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에게 전달된다.

NSW주 정부는 올해 초부터 M4 고속도로의 클러니스 로스 스트리트 (Clunies Ross St) 고가도로와 무어파크(Moore Park)의 앤잭 퍼레이드 (Anzac Parade) 두 곳에서 운전 중 핸드폰 사용 감지 카메라를 시범 운영했다. 

테스트 기간의 첫 25일 동안 약 210만 대의 차량이 검색되었는데 그 중 약 0.9%가 휴대 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IPC 문서에는 “카메라에 잡힌 약 95%의 이미지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차량 탑승자일 것이다. 하지만 사진이 찍힌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 자동차 번호판, 자동차 내부 상 황등이 포함된 이미지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IPC 대변인은 개인 정보 노출 우려 제기에 대해 “이제 카메라 시험 운용 기간이 끝났다. 정부는 NSW 전지역에서 운전자 식별 카메라를 공식적으로  실행하기 전 그동안의 결과를 검토할 것이다. 사생활 보호 권리와 도로 안전 및 공공 이익 사이에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인의 사생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통계에 따르면 운전 중 전화기를 사용하면충 돌사고 위험이 4배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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