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혹 넘어가 글로벌 신디케이트 표적 전락” 경고

2015년 발렌타인 데이 전날 호주 여성 샬로이 무스너는 시드니 서부 블랙타운에서 시다르타 샤르마와 결혼식을 올렸다. 장소는 샤르마의 부모 집이었다. 이 신혼 부부는 결혼 증명서에 서명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사진도 찍고 근처 펜들힐의 커먼웰스 은행에 가서 공동 계좌를 개설했다.

하지만 두 달 후 부인 무스너는 샤르마로부터 1만9500달러를 받고 위장 결혼(Sham Marriage)을 했다고 실토했다. 

수사관들은 “무스너 뿐만 아니라  최근 최소 4명의 다른 취약계층 호주 여성들이 인도의 세계적인 가짜결혼 중개 신디케이트의 표적이 됐다”라고 밝혔다.

더 선헤럴드와 디 에이지와의 인터뷰에서 게리 로우 호주 국경경비대 지역 수사관은 "소셜 미디어 검색, 금융거래 추적 및 부부의 서로 다른 진술 등을 확보해 위장결혼 신디케이트를 적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위장결혼 부부는 그들의 관계를 입증해야하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쉽지 않은 부분이다. 결혼 중개업소는 커피숍에서의 사진 등 여러가지 지시를 하고 심지어는 평범한 부부처럼 해외에 나가 함께 찍은 사진을 제출하라고 하지만 가족 구성원, 친구 및 동료와 같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 중요한 단서를 확보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도의 위장결혼 신디케이트가 발각됨에 따라 164건의 결혼 비자 승인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혼모, 센터링크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 등 어려운 처치에 있는 호주 여성들을 비자 사기에 이용하기 위해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2 만~2만5천 달러는 이들에게 유혹일 수 있다. 이번에 발각된 결혼 비자 사기는 인도계가 대상이었지만 이런 종류 사기는 국적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주호주 인도 대사관은 “일부 호주 영주권 신청자들이 상당한 금액을 지불했지만 한 명도 영주권을 받지 못했다”면서 "사기극에 희생되지 말라"고 촉구했다. 

위장결혼을 주선할 경우 호주 최고 형벌은 10년 징역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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