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유죄 판결 6년형 불구 ‘무죄’ 주장

빅토리아주 고법에 출두하는 조지 펠 추기경

멜번 대주교 시절 아동성폭행 혐의로 1,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조지 펠(78) 추기경이 예상대로 대법원(High Court)에 상고했다.

펠 추기경의 변호인단은 상고 신청 마감일 하루 전인 17일(화) 대법원에 상고 허가(to grant leave to appeal) 신청서를 접수했다. 상고를 하려면 고법 판결 후 28일 안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대법원은 심리를 통해 상고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펠 추기경의 2심 판결이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는 점 때문에 대법원 상고가 자동적으로 허용되지는 않는다. 

펠 추기경의 변호인단은 고법 합의심에서 3명의 판사들이 2-1의 다수결 판결(split decision)을 내린 것을 전면 분석해 대법원 상고를 준비해 왔고 마감일 하루 전 12 페이지의 상고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대법원에서 상고를 허락받으려면 하급심에서 법 적용에 실수가 있었고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대법원에서 상고 심리가 허용되더라도 올해 안에 상고심이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펠 추기경은 90년대 중반 멜번의 세인트 패트릭 성당(St Patrick's Cathedral)에서 2명의 성가대 소년들(당시 13세)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5건의 혐의에 대해 1심(빅토리아 지법)에서 유죄 판결(장기 6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3년 8개월 복역 후 가석방(parole)을 신청할 수 있다. 

무죄를 주장하는 그는 빅토리아 고법(Victorian Court of Appeal)에 항소했지만 8월 21일 다수결 판결(2;1)로 기각(dismissal)되면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2심에서 앤 퍼거슨 빅토리아 고법원장(Chief Justice Anne Ferguson)과 크리스 맥스웰 판사(Justice Chris Maxwell)는 피해자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판결하면서 1심에 잘못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반면 마크 웨인버그 판사(Justice Mark Weinberg)는 피해자의 증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허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소수 의견을 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될 경우, 펠 추기경은 바티칸으로부터 가톨릭 성직자 신분을 박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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