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빌린 취약계층 6만여명 배상 합의 

전당포 회사 캐쉬 콘버터즈

고금리 급전 서비스의 전당포(pawnbroker) 회사인 캐쉬 콘버터즈(Cash Coverters)가 과도한 개인융자(personal loans) 수수료를 받은 행위 때문에 6만여 고객들에게 총 4250만 달러를 배상하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캐쉬 콘버터즈는 지난 2009년 6월 30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연리 175% 이상의 높은 금리로 폭리를 취해왔다. 이용자들은 6백 달러에서 2천 달러까지의 소액 융자 고객들인데 대부분 취약계층으로 6개월 정도 돈을 빌렸다가 고금리 수수료로 인해 수천 명이 ‘빚의 굴레(debt spirals)’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같은 ‘비양심적 행위(unconscionable conduct)’에 대해 법무법인 모리스 블랙번(Maurice Blackburn)이 융자상품 금리를 48%로 제한한 퀸즐랜드 소비자법을 위반했다면서 6만여 퀸즐랜드인 소비자들을 대리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캐쉬 콘버터즈는 21일 성명을 통해 장애연금 수혜자인 션 린치(Sean Lynch) 대표 소송인 등과 4250만 달러 배상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합의 조건에서 회사측은 책임(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회사는 현재 자금으로 21일 안에 3250만 달러를 지불하고 나머지 1천만 달러는 2020년 9월 30일까지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연방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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