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kg 미신고 적발.. 치사율 100% ‘돼지열병’ 호주 발병 우려 

호주에 돼지고기 문케이크를 반입하려다 적발된 베트남 남성이 강제추방됐다. 올 초 생물보안법(Biosecurity Law)이 강화된 후 일어난 2번째  음식물 반인 관련 입국 거부 사례다. 

4일 호주 농업부에 따르면 지난 2일(토) 시드니 국제공항에서 60대 베트남 남성이 짐 속에 든 4kg가량의 돼지고기 식품을 미신고한 채 입국하려다 적발돼 관광비자 취소 및 즉시 추방 조치당했다.

최근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강력합 보호조치가 발동됐다. 돼지열병은 돼지와 동물에게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치사율 100%의 무서운 질병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전 세계 사육 돼지 중 4분의 1이 폐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브리짓 맥켄지 농업부 장관은 “호주 국제공항 입국 검역대에서 압수한 돼지고기 식품 중 50%가 아프리카산 돼지열병에 양성반응을 보였다”며 “그렇기에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관용은 없다”고 단호히 밝혔다.

지난 4월 생물보안법 및 유해물 반입 규정 위반 시 관광비자 기한을 단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이민법이 개정됐다. 한번 강제 추방되면 추후 3년간 호주 입국이 금지된다.

지난 달에는 4.5kg이 넘는 돼지 생고기를 반입하려던 40대 중반의 베트남 여성의 입국이 거부됐다. 

베트남에서는 지난 2월 아프리카돼지열병 첫 발병 보고 이후 무려 500만여 마리의 돼지가 도살 처분됐다.

호주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국가들로부터 돼지고기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9월 기준 지난 8개월간 호주 국제공항에서 압수된 돼지고기는 총 27톤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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