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재판 받을 것” 

12월 6일 시드니 NSW 고법원 앞에서 최창환 석방 시위를 한 최씨 지지자들

거의 2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시드니 동포 최창환씨의 무기한 재판 연기 신청(application for a permanent stay of proceedings)이 기각됐다. 최씨는 10월 가석방 신청도 거부된 바 있다. 


NSW 고법의 이안 해리슨 판사(Justice Ian Harrison)는 6일 재판에서 최씨 변호인의 무기한 연기 신청을 기각하며 내년 2월부터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제로 무기한 연기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북한의 경제 스파이로 유엔의 대북 제제 위반 혐의로 구속된 최씨는 6일 재판에서 “나는 소셜리스트적인 정치적 신념 때문에 투옥된 정치범”이라면서 “변호사에게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방어 준비에서 방해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교도소에서 모든 전화를 도청당했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최씨는 이혼한 전 부인과 전화 통화조차 영어로만 대화를 하라고 교도소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피터 세버린(Peter Severin) NSW 교정서비스 커미셔너는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서 “최씨가 영어로 대화를 하는지와 승인 받은 사람과 전화를 하는지를 확인하기위해 도청을 했다. 국가 안보 국익을 위해 도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씨 지지자들은 6일 재판 시작 전 시드니 시티의 NSW 고법원 앞에서 최씨 석발 촉구 시위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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