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주 의회에서 자발적 안락사법이 통과된 후 마크 맥고완 주총리(오른쪽), 로저 쿡 보건장관(가운데), 앰버-제이드 샌더슨 의원(노동당)이 의사당 앞에서 환호하고 있다

시한부 말기 환자들(terminally-ill people)에게 자발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를 허용하는 법안(voluntary assisted dying bill: 일명 VAD)이 서호주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서호주는 호주에서 빅토리아주에 이어 두 번째로 자발적 안락사를 허용한 주가 됐다.

서호주 의회는 여러 달 동안 격렬한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찬반 지지자들의 시위

다수의 안전장치를 첨부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에도 불구 반대론자들 위험하다고 맹비난을 해 왔다. 이런 충돌을 거쳐 55개 수정을 포함한 법안이 지난 주 서호주 하원을 통과했고 이번 주 상원(Legislative Council)에서 찬성 24, 반대 11로 가결된 것. 상원 통과 후 수정안은 10일 하원에서 다시 통과됐다. 

마크 맥고완 서호주 주총리(노동당)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환영했다. 

서호주에서 자발적 안락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매우 견디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intolerable suffering) 속에 있는 6개월 또는 12개월 이내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말기 환자들(terminally-ill patients)이다. 해당 환자들이 스스로 안락사를 원한다는 뜻을 두 번의 구두 요청과 한 번의 서면 요청으로 분명히 제시해야 하고 의사 2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서호주는 시행 전 1년반의 준비 기간(implementation period)을 갖고 의료 및 다른 서비스 제공자들이 준비할 시간을 제공한다.

서호주 의회가 102시간의 마라톤 찬반 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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