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병원, 요양원 등 종교적 이유로 직원 해고 가능
큰 기업, 직원의 종교적 견해 표명 막을 수 없어 

스콧 모리슨 총리와 크리스천 포터 법무장관이 10일 종교적 차별금지법 2차 초안을 발표했다

호주 정부가 각계각층으로부터 약 6천 건의 의견(제안서)을 수렴해 종교적 차별금지법(religious discrimination bill) 2차 초안을 10일 공표했다. 많은 비난을 받은 1차 초안(8월 발표)보다 종교적 이유로 직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종교 단체의 범위가 넓어졌고 의료인들의 양심적 거부 허용 범위가 축소됐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이 법안은 종교가 다양한 호주인들을 위한 법안이며 호주는 존중과 관용의 국가”라고 강조했다.

크리스천 포터 법무장관은 교회, 종교 기관이 운영하는 요양원, 동성애 동호단체, 의료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해당 법안은 호주의료협회(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의 우려를 반영해 의료인들이 환자의 성(gender)이나 다른 특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1차 초안에서는 종교와 연관된 요양원과 병원, 자선단체들은  종교 단체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2차 초안에는 법안의 보호 대상에 포함 되어 종교적 믿음을 근거로 직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호주 교계에서는 대체로 2차 초안을 환영하고 있다. 

또 이번 수정안은 종교 기관이 운영하는 캠프나 컨퍼런스 센터들이 시설을 대여해 줄 때 자신의 믿음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다.

새 법안은 종교 기관 뿐 아니라 개인에 대한 보호 조항도 담고 있는데 예를 들어 무슬림 남편과 결혼하여 고통을 받는 여성이 있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비방/욕설/중상의 정의definition of vilification)를 ‘증오 또는 폭력 선동(incitement of hatred or violence)으로 분명히 했다.  

논란이 된 ‘폴라우 조항(Folau clause)’도 그대로 유지됐다.  연매출 5천만 달러 이상의 회사나 단체가 직원에게 업무 외 상황에서 종교적 견해를 밝히는 것을 막을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직원의 종교적 의사 표현이 기업에게 ‘정당화될 수 없는 경제적 고통(unjustifiable financial hardship)’을 안기는 것이 증명될 수 있는 상황은 예외로 했다.

정부는 2020년 1월말까지 추가로 의견을 수렴한 뒤 의회에 최종안을 제출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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