콴타스 항공 여행 중 취급 부주의로 사망한 복서종 반려견 듀크(케이 뉴만 페이스북 사진)

한 호주 여성이 비행기에 반려견을 데리고 시드니에서 브리즈번으로 가던 중 개가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케이 뉴먼(Kay Newman)은 반려견인 복서(boxer) 종인 ‘듀크’가 비행기가 연착된 상황에서 1시간 이상 그늘이 없는 활주로에 방치됐다고 말했다. 시드니 낮 최고 기온이 40도였던 지난해 12월 19일이었다.

항공사의 탑승 절차에 따르면 동물은 마지막으로 탑승하고 가장 먼저 내리게 된다.

뉴먼은 페이스북에서 "듀크와 함께 (비행기로) 여행할 때는 항상 탑승구 근처 창문에 앉아 반려견이 비행기에 실리는 것을 지켜본다"고 적었다. 그는 "듀크가 더운 날씨 속에 상자(cage) 속에 갇혀 오랫동안 밖에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콴타스 직원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은 상태가 괜찮고 곧 실릴 것이라고 안심시켰다"라고 말했다.

뉴먼은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듀크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다.  “상자 속에 있는 듀크를 만지려고 했을 때 사망 원인을 즉시 알 수 있었다. 상자 속에서 엄청난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뉴먼은 사건 후 콴타스 항공사의 동물 취급 절차에 대한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다. 

콴타스 대변인은 "우리는 반려견 듀크의 죽음에 대해 케이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 비행기의 예상치 못한 지연으로 인해 평소보다 오랫동안 활주로에 있었고 수하물 취급 직원이 듀크의 상태가 괜찮았다고 말한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콴타스 항공은 복서, 퍼그, 불독 같은 종류의 반려견들의 비행시간을 5시간으로 제한한다. 항공사는 이 견종을 5시간 이상 비행시키려면 주인의 서명을 받는다.

"코가 들린 개들은 비행기 안에서 호흡 문제를 겪을 수 있는데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라고 콴타스 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러나 뉴먼은 이 주장을 반박하고 "어떤 종류의 개라도 그러한 악조건에서 사망했을 것이다. 결국 콴타스 직원이 직무를 태만하게 한 것이다. 반려견을 짐처럼 취급했다. 듀크의 죽음은 100% 예방할 수 있었다"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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