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26일 오스트레일리아데이(Australia Day)는 일요일인 관계로 27일(월)이 대체 공휴일이 되면서 토~월요일 사흘이  연휴다. 지난해도 토요일과 겹쳐 월요일이 전국적인 공휴일(national public holiday)이 됐다.  

공휴일과 일요일 영업 규정은 주별로 다르기 때문에 고용주인 경우 해당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업종과 어워드(award: 근로기준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에 문의해 자문(무료 서비스)을 받는 방법도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임시직, 파트타임, 풀타임)은 일요일(26일)과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27일) 모두 시간외 수당을 받을 자격(entitled to penalty rates)이 있다. 그러나 수당은 어워드 또는 근로자의 특정 고용계약(enterprise agreement)에 따라 차이가 난다.  

NSW와 ACT, 빅토리아주의 사업체는 27일(월)을 포함해 영업 시간을 제한받지 않는다. 26일(일)은 평소 일요일 규정(제한 없음, unrestricted)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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