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절도 공정거래법 주요 위반 행위” 경고 

멜번의 한 소규모 사업체가 19세 직원에게 8천 달러의 급여와 퇴직연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돼 무려 24만 달러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연방 순회법원의 라일리 재판장(Federal Circuit Court judge Riley)은 인조 잔디설치회사(AstroTurf installation firm)인 리노 그라스(Rhino Grass)에게 체불액 지급과 함께 30일 안에 24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도록 판결했다. 리노 그라스의 대표에게 4만 달러, 회사는 2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 회사의 19세 직원은 급여와 휴가 수당 등에서 최저 임금에 미달되는 액수를 지급받았다. 또 퇴직연금도 지급되지 않았고 거의 1년 동안 일하며 급여명세서(payslips)를 발급받지 못했다. 

라일리 판사는 회사와 대표가 공정거래법(Fair Work Act)을 10회 의도적 위반했다면서 ‘고용주들의 급여 절도(wage theft)’ 억제 수단(a need for deterrence) 의미로 막대한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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