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5천불 벌금, 6개월 실형 가능

26일(목)부터 NSW에서 사회적 거리(1,5m) 유지와 4평방미터 당 1명 등 현재 시행 중인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경찰이 1천 달러의 벌금을 현장에서 부과할 수 있어 옥외 활동에서 상당한 주의가 요망된다. 

데이비스 엘리어트 NSW 경찰장관은 “규제를 위반한 개인은 1천 달러, 회사(업소)는 5천 달러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발표했다. 경찰은 위반자는 최대 6개월 실형 처벌까지 가능하다면서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이 조치는 25일밤 자정 이후 26일(목)부터 즉시 발효된다. 

한 예로 오늘 자정을 지난 이른 새벽 주유소를 갔다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경찰에 적발되면 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여러 명이 모이는 가정집의 파티, BBQ조차 사실상 금지됐기 때문에 시끄러운 모임을 가질 경우 주변에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주정주는 자가격리 규제(self-isolation rules)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NSW의 코로나-19 확진자가 24일 밤 1천명을 넘어서면서 당국은 급증 추세 억제를 위해 불필요한 외출 자제와 해외여행 금지, 부분 셧다운 대상 확대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엘리어트 경찰장관은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죽이기 전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멸종시킬 필요가 있다.(We need to kill this virus before it kills us.) 이런 이유로 주의회가 24일 밤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다. 경찰이 지역사회 정기 순찰, 당국 신고에 따른 불시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국도 이런 종류의 법규 도입을 원하지 않는다. 일몰 조항(sunset clause)이 부가돼 적절한 시점이 되면 법규가 취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지난주 21(토)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 수만명이 운집하자 군중을 해산시키고 해변을 폐쇄했는데 규정을 완전 무시한 사람들이 상당수라는 점에 충격을 받았다. 이에 22일, 24일 부분 셧다운 조치가 계속 발표됐다. 

▲ 주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설명: 
https://preview.nsw.gov.au/covid-19/social-dist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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