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3인 이상 행동’ 강력 단속  

NSW 경찰이 3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을 본격 단속한다

요르단에서 출발한 항공편으로 지난 18일(수) 시드니 국제공항 도착한 시드니 남성(30세)은 당국으로부터 2주 자가격리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이 남성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20일(토) 시드니 남서부 에덴소 파크(Edensor Park)의 집에서 페어필드경찰에 체포됐고 보건부의 자가격리 명령 준수 조건으로 가석방됐다. 

그러나 이 남성은 또 규정을 위반하고 외출했다가 적발됐다. 28일(토) 오후 1시20분경 이 남성은 시드니 동부 페이지우드(Pagewood)의 뱅크시아 스트리트에서 동부비치범죄수사대(Eastern Beaches Proactive Crime Team)에 적발돼 NSW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Act 2010, NSW) 명령 위반으로 1천 달러의 벌금통지서(Penalty Infringement Notice: PIN)가 발부됐다. 

같은 날 저녁 이 남성은 시드니 시티에서 체포돼 기소됐고 재판에 회부됐다. 그는 5월 6일 다우닝센터 지법에 출두 명령을 받았다.

켐퍼다운(Camperdown)의 서비스 아파트에서 자가격리를 하라는 공중보건명령(Public Health Order)을 받은 이 남성은 29일(일) 아파트로 옮겼지만 또 외출을 하려다 체포됐고 가석방이 금지됐으며 30일 센트럴 지법의 재판에 회부됐다.  

데이비드 엘리어트 NSW 경찰 및 응급서비스 장관은 “대다수 시민들은 규정을 준수하지만 일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행정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이같은 상습 위반자들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위험이 커진다"라고 비난했다. 

31일부터 NSW 경찰은 실외나 공공장소에서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2인 초과(3명 이상) 함께 행동하는 경우, 적발 즉시 1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반 정도가 심해 법원 출두 명령을 받은 경우, 최대 1만1천 달러의 벌금과 6개월 실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지난 주말 시티 조지 스트리트의 한 일식당에서 위반 사례 등 3건을 적발했다. 이 식당은 테어트어웨이 외 실내 영업이 금지됐지만 6-8명 남성들 식당 안에서 포커를 치며 술을 마시다 적발됐다. 업소 주인에게 5천 달러의 벌금($5000 PIN)이 부과됐고 함께 있던 2명 남성에게 각각 1천 달러 벌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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