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영주권자, NZ 시민권자 근로자 대상  
풀타임, 파트타임 직원 모두 해당
임시직은 1년 이상 근무 조건 
종전 급여 액수 무관 

센터링크에 길게 늘어선 신청자 행렬

스콧 모리슨 총리가 추가 경기부양과 고용지원의 일환으로 30일(월) 이른바 ‘일자리유지 보조금(Job Keeper Payment)’을 발표했다. 일종의 ‘급여 보조금(wage subsidy)’인 이 지원은  약 1300억 달러 규모로 코로나 사태를 맞아 근로자를 해고(감원)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당 사업체〉 
* 연매출 10억 달러 미만인 기업 중 3월 1일 이후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기업
* 연매출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은 매출이 50% 이상 감소해야 한다.  
* 지원금은 국세청(ATO)으로부터 5월 첫째주부터 지급되며 날짜는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back-dated) 지급된다.
* 근로자는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뉴질랜드 시민권자 (Subclass 444 소지자)여야하며 3월 1일 기점에 고용이 되어있어야 한다.
* 풀타임, 파트타임, 임시직(casual) 모두 해당되는데 향후 6개월동안 원래 받던 급여와 상관없이 모두 2주에 $1500을 받을 수 있다. 임시직은 1년 이상 근무 조건이 붙는다. 

모리슨 총리는 최대 6백만명이 일자리유지 보조금(JobKeeper payment)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자리유지 보조금 수혜자(JobSeeker recipients)의 파트너가  연봉 8만 달러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하도록 소득 상한선을 올릴 계획이다. 고용주는 일자리유지 보조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2주 $1,100였던 종전의 ‘뉴스타트(Newstart) 구직 수당(JobSeeker payment)’은 비영리 단체 근로자, 호주에서 일을 하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 풀타임 외 파트타임, 임시직 근로자도 최소 1년 이상 근무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5월초부터인데 날짜는 3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1인 사업자(sole traders). 자영업자, 파트너십 및 트러스트(신탁)도 신청 가능하다.  
 
한 사람이 구직 수당(JobSeeker)과 일자리유지 지원금(JobKeeper payments)을 모두 받을 수는 없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일자리 유지 계획은 코로나 사태로 큰 충격을 받은 분야에 혜택을 주기위한 것으로 중간 급여(median wage)의 70% 수준에 해당한다. 요식숙박업, 여행관광업, 소매업 등 큰 타격을 받은 업종 중간 급여의 약 100%에 해당한다.
 
30일 국세청 웹사이트 개설 직후 1시간 안에 8천개 이상 사업체들이 신청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의회가 재소집된다.  

국세청의 일자리유지 보조금 신청 양식 https://www.ato.gov.au/Job-keeper-payment/

【일자리유지 보조금 가이드라인】

일자리유지 보조금(Jobkeeper Payment) 관련, 연방 재무부(Treasury)가 세부화된 가이드라인을 31일 발표했다.
이 보조금은 고용지원을 목적으로 고용한 근로자(employee) 1명 당 2주 $1,500의 급여를 지원하겠다는 긴급 고용지원정책이다. 
송강호 변호사(세종법률)가 이스트우드 한인상우회에 요약 굥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누가 해당되고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지를 정리했다. - 편집자 주(註)

 
[해당 업체 Eligibility Criteria]

해당 업체는 아래 비즈니스들이 해당된다.
 
* 총 연 매출 10억 달러($1 billion) 미만인 기업 중 3월 1일 이후 매출이 30% 이상 줄어든 업체.
* 총 연 매출 10억 달러($1 billion) 이상인 기업은 매출 50%가 감소해야한다.
 
[직원 Residency Requirement]
직원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뉴질랜드 시민권자(Subclass 444 비자 소지자)여야 한다.
 
[직원 Employment Classification]

풀타임, 파트타임 직원 모두 가능하며 기존 급여와 관계없이 2주(fortnightly) $1,500이 지원된다.
임시직(casual)은 3월 1일 기준으로 최소 12개월 이상 고용됐어야한다. 지난 12개월간 지속적으로 일거리(shift)가 있었다면 해당된다.
 
[직원이 없는 사업자]
직원이 없는 법인 혹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도 해당된다.
 
법인의 경우 Sole Director, 1인 사업자(Sole Trader)의 경우 본인을 추천(nominate)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매월 ATO(국세청)에 자격(eligibility)를 증명하는 서약서(declaration)를 제출해야 한다.
 
[조건]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조건이 있다. 해당 직원을 계속 고용함으로써 정부에서 2주당 $1,500을 받는 조건이니 그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최소 2주당 $1,500의 세전 급여(before tax)를 지급해야 한다. 종전까지 실질적으로 얼마나 시프트가 있었고 급여가 얼마였는지와는 상관없는 최소 지급 금액이다.
 
[지급 방식]
지원금은 ATO(국세청)로부터 5월 첫째주부터 지급되며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back-dated)되어 지급된다.
ATO 웹사이트(www.ato.gov.au)에서 등록(Register for Interest) 가능하며 추후 온라인 신청제로 운영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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