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 3월 31일 ~ 6월 30일 적용

호주 노동법엔 어워드(Award, 기본법 의미)라는 개념이 있고 각 산업군마다 최저 노동기준을 명시해 놓은 규정이 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과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이동제한 명령 등으로 인해 요식업소들의 걱정과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4월 2일 호주 노동청(FWC)이 요식업 어워드(Restaurant Award)를 수정 발표했다. 해당 수정사항은 2020년 3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근무시간 유연성]

(a) 기존 고용주 의무사항
일반적으로 풀타임 직원은 주당 38시간을 근무하며 이 기준에 맞는 급여와 연차 등이 주어져야 한다. 코로나 확산 억제를 목적으로 한 부분 셧다운으로인해  스탠드 다운(stand down: 무급휴직)됐거나 리던던시(redundancy: 정리해고 – redundancy pay가 지급되어야함)되지 않는 한 고용주는 계속 풀타임 임금을 지급해야 했다.

(b) 변경사항 – 풀타임 직원
코로나 사태로 인해 풀타임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일이 줄어든 경우 주 38시간 근무에서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고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 지급액 또한 줄어들게 된다. 예를들어, 근무시간이 20% 줄었다면(7.6시간 감소) 임금 또한 20%를 감축해서 지급해도 어워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c) 변경사항 – 파트타임 직원
마찬가지로 파트타임 직원의 경우, 고용계약에 의거한 Guaranteed Hour(최소 근무시간)에서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으며 임금 또한 줄어든 비율대로 삭감 지급이 가능하다.

(d) 근무시간 감축 시행 전 직원과의 Consultation 의무
근무시간 감축 전 고용주는 꼭 직원에게 근무시간이 감축될 것이라는 것과 이유를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직원에게 입장 표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고용주는 직원의 입장을 고려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현 상황을 감안했을 때 직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주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처우가 아닐 경우에는 변경 조치가 이행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직원이 UWU(United Workers Union) 노조 소속인 경우, 조합에 이 사실을 먼저 공지해야 한다.

(e) 연차/병가 지급 의무
실제 근무시간이 줄어들었어도 기존 풀타임 근무기준에 해당하는 연차와 병가는 지급되어야 한다. 파트타임 경우도 Guaranteed Hour(최소 근무시간)에 준하는 연차와 병가가 지급되어야 한다.

[영업 중단 시 연차 사용 지시]

기존에는 영업중단으로 인해 직원에게 해당 기간동안 연차 의무사용을 지시하려면 4주 노티스(notice)를 주어야 가능했지만 변경 적용되어 이제는 1주의 노티스를 주고 지시할 수 있게 됐다. 합의에 따라서는 노티스가 1주보다 짧은 기간이더라도 연차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영업중단기간보다 연차를 쓸 수 있는 기간이 짧은 경우, 남은 기간동안은 무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무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연차/병가혜택은 그대로 쌓이게 된다.

또한 합의에 따라 직원이 이미 쌓여있는 연차의 2배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금의 50%만 지급해도 된다. 예를들어 기존 연차가 10일 쌓여있다면 20일을 휴가 보낼 수 있고 10일치 급여만 지급해도 된다.

[직원 연차가 많이 쌓인 경우]

직원 연차가 많이 쌓인 경우(8주 이상, 주 7일 일하는 쉬프트워커의 경우는 10주)의 경우에는 24시간의 노티스를 주어 연차를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직원의 상황을 고려할 의무가 있으니 직원의 입장도 들어보고 결정해야 한다.

[직급의 변화]

내부 구조조정으로 인해 직원이 줄어 남아있는 직원 중 업무범위가 넓어진 직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들어 요식업계 직원 중 Food and Beverage Attendant Grade 1의 범위 안에 있는 주 업무가 서빙, 계산, 청소인 직원이 배달, 예약, 바텐더 업무 등 어워드(Award)상 상위 직급의 업무를 해야할 경우, 이번 변경을 통해 업주가 직원에게 안전에 문제가 없고 자격과 경력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업무라면 해당 업무를 이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만약 직원이 하루에 상위 업무를 2시간 이상 하게된다면 업주는 그에 해당하는 상위직급의 급여를 하루치 계산해서 지급해야하지만 2시간 미만이라면 실제 상위업무를 이행한 시간만큼만 상위직급의 급여를 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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