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재택근무지의 안전 및 장비 점검 필수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갈수록 많은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집에서 업무를 보다가 다치거나 필요한 장비가 충분히 구비돼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용법 및 노사관계 전문가인 로빈 프라이스(Robin Price) 교수(센트럴퀸즐랜드대) 와 법학자인 폴 하퍼 교수(퀸즐랜드대 법대)의 조언을 바탕으로 재택근무자의 권리와 고용주의 의무를 알아본다.

[재택근무 중 부상 발생 시]
고용주는 언제 어디서든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여기에는 화재 등의 위급상황 시 안전한 대피로, 화재경보기 설치도 포함된다.

가장 흔한 안전 문제는 재택근무 직원이 부상을 당했을 경우다. 예를 들어, 업무상 전화 통화를 하며 계단을 내려오다 미끄러졌다거나 사무공간 안에서 넘어졌을 때 등이다.
업무 중 벌어진 일이라면 대부분 산재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 건강 및 안전 보호 의무에 따라 근로자의 피로감을 낮출 수 있는 인체공학 디자인의 의자, 컴퓨터 화면 품질 등 사전에 재택근무지의 업무환경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고용주의 업무환경 안전점검 의무]
기존에 재택근무제를 실시한 기업들은 이미 재택근무환경 안전 검증 정책을 시행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많은 회사들, 특히 중소 기업들은 단기간 내 관련 정책 마련 문제에 직면해있다.

최선의 방법으로 근로자가 직접 업무환경 안전요소를 측정해 제출하는 ‘자가진단’(self-check) 또는 페이스타임(Facetime)이나 스카이프(Skype), 줌(Zoom) 등의 화상통화 앱을 통해 고용주가 직접 업무 공간을 확인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

[고용주의 장비점검 의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장비 지원을 위해 사무용 가구를 공급 또는 대여할 수 있다. 회사의 미사용 장비를 제공하거나 사무실에서 쓰던 개인 의자를 가져가 사용하다 추후 되돌려 놓을 수도 있다. 

특히 노트북의 경우 기업의 보안시스템이 내장된 업무용으로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는 재택근무자의 물리적 안전과 같이 디지털 업무 환경 안전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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