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기간, 6백만명 이상 혜택 예상 
3월 1일 기준 30% 매출 감소 기업 대상
풀타임, 파트타임, 임시직(1년 이상 근무) 해당 
기존 임금과 무관.. 동일액수 지원

센터링크에 길게 늘어선 신청자 행렬

호주 정부가 약 1300억 달러 규모로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받은 중소 기업체들이 직원을 해고(감원)없이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임금 일부를 보전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일자리유지 보조금제도(JobKeeper scheme)’로 불리는 이 긴급구제안은 코로나 위기에서 발표된 세 번의 경기부양책  중 규모와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 정책이다.  
정부는 승인을 받은 근로자 1인당 고용주를 통해 2주 $1500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향후 6개월 동안 약 600만~ 67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자사 직원들이 임금 보조를 받기 원하는 기업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일자리유지 보조금을 신청할 계획이 있다면 ATO를 통해 미리 등록하면 된다.   
발표(3월 31일) 후 24시간동안 37만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신청 의사를 밝혔다. 보조금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근로자 신청 자격
* 현재 자격이 되는 기업의 직원이어야 한다. 2020년 3월 1일 이후 직무가 정지(stood down, 일시 해고)됐거나 재고용된 경우도 해당된다.
* 2020년 3월 1일 해당 기업의 직원이었어야 한다.
* 풀타임(full-time), 파트타임 그리고 장기(long-term) 임시직(casual) 근로자도 해당된다.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 3월 1일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근무한 상태여야 한다.
* 16세 이상의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뉴질랜드인(SC444 비자 소유자)이어야 한다.

기업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연매출 10억불 미만인 경우, 3월 1일 이후 (작년 대비) 30%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한다.
* 연매출 10억불 이상인 경우, 같은 기간 50%의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한다.
* 소규모 자영업자(self-employed)도 신청 가능하다.
직원이 없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도 해당된다. Sole Director, 1인 사업자(Sole Trader)인 경우, 본인을 추천(nominate)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매월 ATO(국세청)에 자격(eligibility)을 증명하는 서약서(declaration)를 제출해야 한다.

* 5대 금융기관은 해당되지 않는다.

국세청의 일자리유지 보조금 신청 양식(https://www.ato.gov.au/Job-keeper-payment/)

보조금은 5월부터 지급되지만 3월 30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기존에 받던 급여가 일자리유지 보조금보다 작더라도 2주 $1500 전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정부는 보조금보다 더 높은 수입을 올리던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그 차액을 부담하길 원하고 있다. 
근무 시간이 줄어든 파트타임 근로자도 3월 1일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정규적으로 고용되어 있다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고용주가 자격이 있어야 하며 신청을 해야 한다.

일자리유지 보조금을 받게 되면 이 금액이 임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른 정부 보조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기업이 문을 닫아 일자리를 잃은 경우, 일자리유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실직을 한 사람들은 구직수당(Job Seeker Payment)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코로나바이러스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기존 금액보다 2배를 수령할 수 있다.

정부의 업소 폐쇄(lockdown) 조치로 영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없거나 일자리유지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는 기업의 직원들도 일자리유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며 구직 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구직 수당과 일자리유지 보조금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다만 정부는 구직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일자리유지 보조금 신청을 고려한다면 이미 신청한 것을 취소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같은 사람이 두 보조금에 대해 모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정부가 검토해서 적합한 보조금 한 가지를 지불할 것이다.

주거용 세입자 임대비 못 내도
6개월 강제 퇴거 금지
홈론 상환 최대 6개월 유예

이 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
호주 4대 은행은 최대 6개월 동안 홈론 상환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은행별로 세부 내용은 해당 은행에 연락해 확인해야 한다.

또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임대료(주거용)를 낼 수 없는 임차인(세입자)에 대해 앞으로 6개월 동안 퇴거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상업용 임대 관련은 3일 연방-주총리 화상회의(National Cabinet)를 통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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