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추가 조치 필요 없어

호주 정부는 논란이 됐던 로보데트(Robodebt) 제도를 통해 환급받은 7억 2100만 달러 상당의 금액을 해당 개인들에게 환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만들어진 채무 통지서를 개인에게 고지하는 시스템으로 이 중 일부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 돼 비난을 받았다.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Service Australia)는 보도자료를 통해 “47만 건의 채무가 면제될 것이며 7월부터 환불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류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37만 명에 달하며 일부는 같은 내용에 대해 복수의 고지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발급된 고지서는 모두 취소되며 이미 빚을 갚은 사람들도 환급을 받게 된다.

로보데트는 국세청(ATO)의 정보와 센터링크에 보고된 수입을 비교하여 지급된 복지 수당의 적절성을 자동으로 검증하는 프로그램으로 그 동안 이 제도에 대한 인력 감시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채무 고지서를 받은 개인이 채무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고발자가 지게 되는 입증의 의무를 불법적으로 뒤집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 예로 지난 2019년 11월 연방법원은 빅토리아 거주 시민이 센터링크를 상대로 벌인 채무 불이행 소송에서 “채무의 지급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복지수당을 관장하는 부서인 인적서비스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도 지난해부터 로보데트 절차를 중지하고 부채 고지서를 발급하기 전 개인에게 수입에 대한 추가 증거를 요구하기로 방침을 바꾸어 시행해 왔다.

스튜어트 로버트 공공서비스(Government Services) 장관은  “7월 1일부터 약 19만명이 환불을 받을 것이며 해당하는 개인이 추가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피해를 입은 개인들과 직접 접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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