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박물관 카라반파크 동물원 개관
스키장 6월 중, 극장 7월경 개장 예고 
주총리 “짐, 학생 스포츠, 댄스스튜디오 곧 허용 예정”

NSW에서 6월 1일(월)부터 식당, 카페, 바, 펍, 호텔 등의 영업 고객이 50명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아직 불허 상태인 분야에 대해서도 곧 영업 재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1일 2GB 라디오와 대담을 통해 “실내 운동시설(gyms), 아동 커뮤니티 스포츠 활동(럭비, 크리켓, 축구, 농구 등)과 댄스 스튜디오 등의 영업 재개를 곧 허용할 것이다.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산업 관계자들과 이용자들의 인내(patience)에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이 분야도 조만간 추가 해제를 발표할 것이다. 6월 1일부터 완화되는 업종도 여전히 4평방미터당 1명 규정(four square metre rule)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식당 및 주류(Food and drink)
펍, 클럽, 식당, 카페는 최대 50명까지 고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킹(bookings)은 10명 이상 받을 수 없다.

▲ 종교 활동(Religion)
종교 서비스에 최대 5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단, 성가대 등의 합창은 일절 금지된다. 찬송은 인도자 혼자 마이크를 사용하여 작은 소리로 부른다. 찬송 인도자와 참석자들 사이의 거리를 3m 이상 유지해야 한다. 

NSW 최고의료자문관인 케리 챈트 박사는 “바이러스의 전파 위험이 높기 때문에 성가대 합창이나 구호 제창(communal singing and chanting)은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 또 찬송가와 헌금바구니(collection basket) 등을 공유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말했다. 

호주 음악계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샤인코러스(Shine Chorus) 합창단의 김정혜 지휘자는 “외국에서 합창단으로 인한 감염 사례가 심각하여 호주합창연합회에서도 회원들에게 정부의 합창 연습 금지 공고를 보내 주의를 당부했다. 인원에 상관없이 그룹으로 노래하는 것은 예배 등 종교 모임과 다른 모임에서도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소그룹이라도 노래 연습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정부의 지시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W에서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업종별 코로나-19 규제 완화 조치

▲ 문화(Culture)
박물관, 화랑, 도서관 재개관. 그룹 방문은 금지된다. 

▲ 지방 여행(Regional travel)
NSW 안에서 홀리데이 여행이 허용된다. 카라반파크와 캠핑장도 재개된다. 아직 다른 주 여행은 금지돼 있다.

▲ 결혼식(Weddings)
신랑신부와 주례를 제외하고 최대 20명까지 하객들(가족 포함)이 참석할 수 있다. (4평방미터 당 1명 규정 적용) 

▲ 장례식(Funerals)
최대 50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4평방미터 당 1명 규정 적용)

▲ 뷰티 산업(Beauty)
뷰티와 네일 살롱(beauty and nail salon)의 영업도 허용된다. 엄격한 안전 가이드라인(strict COVID-safe guidelines)이 적용된다. 

▲ 극장(Cinemas)
팔레이스 시네마(Palace Cinemas)는 7월 2일부터 개관한다. 반면에 이벤트(Event), 호이츠 앤드 빌리지(Hoyts) and village)는 7월 16일부터 개관 예정이다.  

▲ 동물원(Zoos)
동물원, 수족관(aquariums), 동물 공원(animal parks)도 개관할 수 있다.  

▲ 스키장(Ski fields)
스레드보(Thredbo)는 6월 22일부터. 페리셔(Perisher)는 6월 24일부터 개장한다. 

▲ 수영장(Pools)
프린스알프레드파크수영장(Prince Alfred Park Pool)과 빅토리ㅐ아파크수영장(Victoria Park pool)은 왕복 수영(lap swimming)을 허용한다. 레인 당 1명(one person per lane)으로 제한한다, 만약 10개 레인이 있는 경우, 10명만 동시 왕복 수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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