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1인 외 성인 1천불, 자녀 500불 추가
정부 호텔 검역 6,500만불 지출, 확진자 60% 해외유입 

NSW로 귀국하는 모든 해외입국자는 호텔 의무 격리에 드는 비용을 이제 직접 부담해야 한다.

12일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 주총리는 그동안 정부가 전액 지원해 온 국제선 입국자들의 2주 호텔 검역비를 오는 18일(토)부터 개인 1인당 3,000달러씩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불과 이틀 전(10일) NSW 주민을 제외한 방문자에게만 비용을 청구할 의향을 밝혔으나, 이번 발표를 통해 국적 및 거주지에 상관없이 NSW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가 대상임을 확실시했다. 그는 “호주 재외국민들의 고국 귀환에 그동안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이제 호텔 숙박비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12일(일) 오후 11시 59분 이전에 구매한 항공편에 대해서는 입국 날짜에 상관없이 비용을 청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7월 18일 12시 01분부터는 성인 1인당 기본 3,000달러에 추가 성인 1,000달러, 3세 이상 자녀 500달러가 부과된다. 즉 부모 2명과 3세 이상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의 경우 총 5,000달러를 내야 한다. 

격리 호텔은 개인이 선택할 수 없고 지정된 시설에만 머물러야 한다. 정부가 청구할 비용은 숙박비와 식사비다. 보안, 운송, 물류 서비스비는 정부가 계속 부담한다. 청구비는 검역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지불해야 한다.

NSW에 이어 다른 주/준주도 곧 동일한 방침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퀸즐랜드주는 지난 1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빅토리아주는 확진자 급증세로 국제선 항공편 운항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호텔 의무 격리 제도가 도입된 지난 3월 말 이후 최근까지 약 3개월 동안 귀국한 호주 시민 및 영주권자는 7만 명에 달한다. 이 중 절반인 3만5,000여 명이 NSW를 통해 입국했고 이들의 약 3분의 2가 NSW 주민, 나머지는 NSW 외 거주민이었다. 호텔검역에 주정부가 지출한 금액은 6,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몇 주동안 NSW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대부분이 해외유입 사례였다. 11일 오후 8시 기준 NSW 누적 확진자 총 3,280명 중 해외유입이 1,970명으로 6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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