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WO, 전액 지급 및 사과문 게재 명령  

호주에서 잘 알려진 자선단체가 9천여명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공정근로옴부즈맨(FWO)에 따르면 호주 최대 자선 단체 중 하나인 유나이팅교단 부동산신탁회사(Uniting Church in Australia Property Trust, NSW & ACT)가 2013년과 2019년 사이 총 9,561명의 직원들에게 임금 336만 달러를 과소 지급했다. 1인당 체불임금은 최저 1달러 미만에서 최대 1만1,000달러 이상이다.

NSW와 ACT에서 70개 이상의 주거형 노인요양원 및 기타 시설을 운영하는 유나이팅교단는 여러 직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자체 감사를 실시했고 상당한 액수의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했다. 휴가와 작업복, 세탁비, 차량비 등의 정산 명세서에서 1만3,000여 건의 오류가 발견됐다. 

특히 교대 근무자들에게 의무 부여되는 추가 연차 1주일에 대한 수당이 대거 지급되지 않았다. 피해를 본 직원의 상당수는 지역사회나 장애인 서비스에 종속된 최전방 요양보호사들이었다.

FWO는 15일까지 미지급금을 모두 해결하고 위반사항을 상세히 기록한 공지문과 직원들에 대한 사과문을 사업장과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명령했다. 또 직원들을 위한 직장 내 권리 안내, 저임금∙임금체불 신고, 기타 직장 문제 등에 대해 문의할 수 있도록 향후 4개월간 상담 전화(hotline)를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FWO 임금 관련 신고 및 상담 전화: 13 13 94 또는 웹사이트 fairwork.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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