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시간외 수당, 17% 최저임금 미지급 
22% 급여명세서 미지급, 13% 고용기록 부실
284명 미지급 임금 16만불 환수
34개 업소 4만불 벌금 부과, 20건 준수명령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퍼스 캔버라  
2019년 8-12월 51개 업소 대상 

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 FWO)이 지난해 8-12월 5개월동안 NSW, 빅토리아, 퀸즐랜드, 서호주, ACT준주에 있는 51개 한인 요식업소(패스트푸드 매장, 식당과 카페)를 대상으로 근로법규(workplace laws) 준수 여부를 감사한 결과, 71%(36개 업소)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FWO는 9월 25일 한호일보에 보내온 보도자료를 통해 “284명의 근로자들에 대해 22개 업소에서 $161,551 상당의 미지급 급여를 환수했고 $39,480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도시별로 감사를 한 한인 업소는 브리즈번 13개, 시드니 12개, 퍼스 11개, 멜번 10개, 켄버라 5개였다. 

감사 결과, 51개 매장 중 71%가 근로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밝혀냈다. 36개의 위반 업체 중 61%가 저임금 지급, 75%는 급여 명세서 및 기록 보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시간외 수당(penalty rates) 미지급(26%)과 급여 명세서(pay slips) 미지급(22%), 시간당 최저임금(minimum hourly rates) 미지급(17%)이 가장 빈번한 위반 사항으로 지적됐다.  

FWO는 “위법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한국인 근로자들이었는데 특히 학생 비자 소지자들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이민 근로자들도 피해를 당했다”라고 밝혔다.

〈도시별 환수액은 다음과 같다〉 
* 5개 멜번 사업장 근로자 65명 $95,984 
* 6개 브리즈번 사업장 근로자 139명 $31,376 
* 4개 시드니 사업장 31명 근로자 $22,827
* 4개 퍼스 사업장 24명 근로자 $3,105
* 3개 캔버라 사업장 24명 근로자 $8,259

호주 전역(5개 도시) 한인 요식업소 특별감사 결과

사업장 환수액은 멜번 업소 한 곳에서 11명 근로자 $56,688이 최고액이었고 퍼스 1개 업소의 근로자 4명 $18이 가장 적었다.

FWO 조사관들은 업소 방문을 통해 근로자, 관리자(매니저),  매장 소유주들과 면담을 했고 고용 기록과 급여 명세서들을 확인했다. 조사관들은 고용주들에게 법률 위반 시정을 요구하는 20개의 규정 준수 통지서를 발부했고 총액 $161,551의 미지급 임금을 전액 환수했다. 또 급여 명세서 및 기록 보관 위반에 대한 34건의 벌금 통지서(총 벌금 $39,480)와 2건의 정식 경고장이 발부됐다. 또 20건의 규정 준수 통지(compliance notices)가 발급됐다.

전국 5개 도시의 한인 요식업소 특별 감사가 실시된 배경에 대해 FWO는 “이전의 요식업종 감사에서 학생들을 비롯한 한국 출신 근로자들의 임금 착취와 관련된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FWO는 또 “젊은 근로자들로부터 착취로 보여지는 신고를 통해 정보를 접수했다. 이 근로자들은 나이나 비자 상황 때문에 잠재적으로 취약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FWO의 샌드라 파커(Sandra Parker) 위원장은 “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이민 근로자들에게 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호주 근로법은 국적과 나이를 불문한 모든 근로자들을 보호한다. FWO은 비자로 인해 취약한 상태에 있거나 권리를 잘 모르는 이민 근로자들에게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FWO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요식업소들이 큰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주지하고 있다. 균형있는 방법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근로법 관련 정보: 공정근로 인포라인(Fair Work Infoline)  13 13 94 (한국어로 익명 신고 가능)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카페업 종사자들:  www.fairwork.gov.au/frac
프랜차이즈: www.fairwork.gov.au/franchises  
무료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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