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경쟁사 일 병행.. 피고용인 아냐” 반박  

딜리버루의 택배 노동자

호주 노사감독기관인 공정근로청(Fair Work Commission: FWC)은 택배 노동자들은 배달앱 플랫폼(회사)의 피고용인(employees)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라는 판정을 앞서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교통산업근로자노조(Transport Workers' Union: TWU)가 지난 4월 해고된 딜리버루(Deliveroo) 배달원 디에고 프랑코(Diego Franco) 사례를 FWC에 부당해고(unfair dismissal)라고 제소했다. TWU는 “프랑코가 개별적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라기보다는 피고용인(employee) 형태로 배달을 했기 때문에 부당해고에서 보호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딜리버루측 변호인은 “프랑코는 딜리버루의 택배 일을 하면서 경쟁사의 택배 일도 병행했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의미의 임시직 피고용인(true casual employee)’이 될 수 없었다. 피고용인이라면 경쟁사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디에고 프랑코 사례에 대한 FWC의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이른바 ‘긱 이코노미(gig economy)’ 근로자들의 고용상 지위(employment status)가 종전과 달라질 경우, 해당 업계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FWC의 향후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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