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서부 한 지지자 집 거주제한, 하루 2회 경찰 보고  
“호주에서 재판 없이 3년 투옥.. 인권 유린!” 비난
지지자들 7만불 ‘보석 예치금’ 납부, 내년 2월 재판 기일 잡혀  

최창환씨 재판없는 3년 투옥’과 10일 가석방 심리를 보도한 한호일보 6일자 관련 기사.

북한 지원(경제 스파이) 혐의로 거의 3년동안 투옥된 호주 동포 최창환(Chan Han Choi, 61)씨가 11일(수) 가석방이 허용됐다. 그러나 가택연금 등 24개 조항의 엄격한 조건이 가석방에 부여됐다. 법원이 정한 7만 달러의 보석 예치금(surety)은  최씨의 지지자들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에 대한 재판은 내년 2월경부터 NSW 고법(Supreme Court)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기소에는 호주 시민권자인 최씨가 북한산 석탄과 미사일 부품 등을 해외(러시아, 시리아, 캄보디아 암시장)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주선해 북한에 외화를 지원하려는 시도(이메일 송수신 등)를 한 것 등이 포함됐다. 호주의 대량살상 무기법(Weapons of Mass Destruction Act)과 유엔제재 금지 위반 등 6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호주의 대량살상 무기법으로 기소된 첫 사례다. 최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처럼 기소 내용은 거창했지만 정식 재판은 거의 3년째 시작하지 않았다. 2017년 12월 시드니 이스트우드의 한 유닛에서 체포된 최씨가 거의 3년 동안 시드니 중범죄 교도소인 롱베이교도소(Long Bay Prison)에 수감돼 고통을 받아오면서 인권 탄압이란 비난이 나오고 있다. 또 공안 당국이 무리한 기소로 재판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가석방 심리(bail hearing)는 10, 11일 시드니의 NSW 고법(Supreme Court)에서 열렸고 최씨는 롱베이교도소 안에 있는 의무실에서 비디오 링크를 통해 응했다.

호주의 공산주의자들 단체인 트로츠키스트 플랫폼( Trotskyist Platform) 등 지지자들은 최씨를 ‘호주의 사회주의자 정치범’으로 규정하며 석방운동 등 지원을 하고 있다. 가석방 심리를 앞두고 11월 8일 시드니 시티(차이나타운)에서 최씨 석방 촉구 시위를 전개했다

심리에서 연방 검찰청의 제니퍼 싱글 검사(Jennifer Single, SC)는 “최씨가 가석방될 경우, 북한을 대신한 러시아 또는 중국 기관원들의 도움을 받아 해외로 불법 출국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가석방에 반대했다. 

크리스틴 아담슨 고법 판사(Justice Christine Adamson)는 “최씨는 북한의 중개인(middleman)이다. 그를 대상으로 한 이런 우려가 공상적인 암시(a fanciful suggestion)만은 아닐 수 있다”라고 검찰측의 주장에 동조하며 가석방을 허용하면서 무려 24개 조건을 첨부했다.  

조건에는 가택연금, 하루 2회 바스 힐(Bass Hill) 경찰서 보고, 통행금지, 북한 정부 관계자들과 소통 금지, 암어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금지 등이 포함됐다. 최씨의 거주지는 한 지지자의 집(시드니 서부)으로 제한됐다. 가족의 면회는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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