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오락’ 전용, 술∙담배∙도박∙소매엔 사용 불가
12월 시범 운영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

NSW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요식업과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활력 제고를 위해 ‘무료 상품권’을 발행한다.

17일 NSW 정부는 5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18세 이상 성인 1인당 $100 상당의 ‘아웃 앤 어바웃’(Out and About)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시드니 CBD 지역을 대상으로 12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 초쯤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위해 소비자들이 붐비지 않는 월~목으로 사용 일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비스 NSW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아웃 앤 어바웃 상품권은 $25짜리 4장으로 구성된다. 2장은 식당, 카페 등 요식업소에서, 다른 2장은 영화관, 미술관, 공연장, 놀이공원 등 오락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류 및 담배, 도박, 소매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바우처 제도에 등록된 ‘코로나-19 안전업소’에서만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도미닉 페로테트 NSW 재무장관은 “연말 성수기 이후에도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게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표다. 본 정책이 경기 부양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상품권이 4장으로 구성된 데는 여러 업소에서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함으로 전해진다. 각 $25 바우처는 일회성으로 금액을 여러 번 나눠 결제할 수 없다. 한 번에 2장을 같이 사용할 수 없다. 또 결제 금액이 $25 미만일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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