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난민  개인 문제 아닌 국제사회 의무 준수”   

이민 장관 대행을 역임한 알란 텃지 현 교육부 장관

호주 정부의 난민 송환 결정이 국제법 위반이 돼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3일, 연방법원은 2019년 말 신변의 위협을 받던 한 난민의 보호 비자(protection visa) 신청을 거절한 당시 알란 텃지(Alan Tudge)이민장관 대행(현 교육장관)의 결정을 취소했다.

텃지 장관대행은 비자를 신청한 아프가니스탄인이 출신국에서 탈레반에 의해 살해당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민법에 따른 신원조회(character test)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PDWL(가명)로 알려진 이 비자 신청자는 성추행을 동반한 폭행 5건, 16세 미만 미성년자 성추행 2건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텃지 장관대행이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nonrefoulement)을 위반했을 때 호주에 미칠 파장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원칙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에 규정된 국제적 의무다.

존 그리피스 판사(Justice John Griffiths)는 텃지 장관대행이 호주의 국제법적 의무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를 국익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겼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텃지 장관 직무대행은 이 사건에 그의 권한이 행사되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없이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텃지 장관은 “국제법 위반이 국익을 해친다는 생각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장관 대행이 국익을 너무 좁게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PDWL이 저질렀던 범죄행위에 초점을 맞춰 국익을 한정 지었기 때문이다.

그리피스 판사는 "호주의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의무는 비자 소지자나 비자 신청자가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경고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내무부 대변인은 아직은 항소 기간이 끝나지 않아 구체적인 논평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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