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비자 2월 27일, 부모비자 3월 24일부터 적용
야당 “정부, ‘임의’ 날짜 명시, 지연∙폐지 우려” 

호주 내무부가 파트너비자 및 부모초청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 예정인 ‘국외 체류 요건 완화’ 정책의 ‘임의’(intended) 시행 일시를 공개한 가운데 일각에서 실질적인 시행 여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국내 거주 중인 ‘국외(offshore)’ 파트너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외 체류 요건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호주 이민법에 따라 해외에서 호주 비자를 신청한 사람은 비자 발급 시점에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입출국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굳이 출국하지 않아도 호주에서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에는 부모초청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면제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12일 내무부 웹사이트에 해당 정책에 대한 ‘임의’(intended) 시행 날짜가 공지됐다. 파트너 및 자녀비자는 2월 27일부터, 부모비자는 3월 2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노동당의 줄리안 힐 의원은 정부가 날짜를 ‘임의’로 명시한 점과 시행 일시를 더 빠르게 책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정책의 실질적 시행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명확한 날짜를 제시하지 않았다. 조만간 의회에 상정될 ‘모든 호주 비자에 대한 국내 발급 법안’을 의식한 언론플레이일 뿐”이라며 “이런 식의 수법이 벌써 세번째”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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