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불안, 주차비, 차량 훼손 등 불만 커져
시드니 로펌 ‘배니스터 로’ 집단소송 검토 착수

최근 엔진 결함에 따른 화재 위험으로 수만 대의 차량을 리콜한 현대차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달 초 현대차는 2015~2021년 투싼 모델에서 전자회로기판 내부 합선으로 인한 엔진 화재의 위험이 있다며 차량 약 9만3,000대에 대한 리콜을 시행했다.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화재가 일어날 수 있으니 무상 수리를 받기 전까지 인화성 물질이 없는 실외 공간에 차를 주차해 둘 것을 당부했다.

이에 시드니 로펌 배니스터 로(Bannister Law)가 피해를 본 투싼 차주들을 대신해 현대차를 상대로 집단소송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배니스터 로는 폭발 위험에 따라 차고에 주차할 수 없는 점과 이로 인한 주차 비용 발생, 거리 주차로 인한 차량 훼손, 운전 중 불안 증폭 등에 대한 불만을 접수, 조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호주에서 해당 문제로 인해 차에 불이 났다는 보고는 없으나 미국에서는 이미 12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한편, 현재 현대차의 해외 부품 조달이 지연되고 있어 리콜 무상 수리하는데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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