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현직 법무 겸 노사관계장관, 하원 원내총무. 호주 정부의 요직을 맡고 있는 크리스천 포터의 현재 직책은 매우 화려하다. 3개의 요직을 겸직 중이다. 스콧 모리슨 정부 각료 중 ‘스펙’이 가장 양호한 정치인 중 한 명이다. 

포터 장관은 3일 퍼스에서 33년 전인 1988년 1월 17살 때 16세 소녀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서호주에서 4명의 청소년들(남학생 3명, 여학생 1명)이 토론대표로 시드니에서 열린 대회에 참석 중이었다. 남학생 3명 중 한 명이 포터 장관이고 여학생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다.
 
“그런 일이 없었다”는 포터 장관의 3일 절대 부인은 명료했다. 그러나 그의 향후 거취와 모리슨 정부에 대한 여파는 명료와는 거리가 멀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장관직을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사실이 아닌 비난에 근거해 각료직에서 물러날 수 없다. 또 그런 나쁜 전례를 만들 수 없다”면서..   
법적으로는 이 주장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에서는 여러 상충 요소들과 변수들이 생긴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애들레이드 거주)은 2019년 여러 곳에 글을 남겼지만 2020년 6월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자살)을 했다. 왜 30여년 후 폭로를 했는지 아직 모른다.
그녀는 “16살 때인 1988년 시드니에서 의심의 여지없이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the claim)했다. 이에 포터 장관은 “절대 그런 일 없었다”라는 반박(counter claim)으로 맞섰다.
 
시드니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점에서 NSW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지만 피해 여성의 사망으로 증거가 불충분해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다면서 사건 조사를 종료했다.
이제 이 여성의 마지막 거주지였던 남호주 경찰의 검시의가 사망 관련 조사를 시작하지 않는한 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긴 어렵다. 물론 온.오프라인의 ‘여론 재판(court of public opinion)’에서는 많은 논쟁 때로는 추한 설전이 전개될 것이다. 

포터는 일개 장관이 아니다. 법무장관(attorney-general) 직책은 호주 정부의 최고 법률담당 책임자(country’s first law officer)라는 중요성에서, 특히 형사 사건관련 어떠한 의심(any suspicion)의 여지가 없어야 하는 위치다. 국민들에게는 ‘의심조차 받아서는 안되는’ 인식이 강하다. 

아마도 병가(stress leave) 후 복귀하면 그에 대한 무언의 압력이 더 커질 것이다. 이는 모리슨 정부 전체의 부담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미 브리타니 히긴스 성폭행 의혹 파문으로 린다 레이놀즈 국방장관도 병가 중이다. 현직 주요 장관 2명이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같은 시기에 병가를 낸 것은 호주 연방 정치권에서 아마도 첫 진기록일 것이다.
  
2월 22일 시작된 백신 공급(vaccine rollout)이 초기 예상보다 늦어져 진통 중이지만 호주의 코로나 상황은 매우 양호한 편이다. 또 경제성장률도 7-9월 분기(+3.4%)에 이어 10-12월 분기도 3.1%로 매우 양호해 경제회복이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긍정적 상황에서 미투 폭로로 인해 모리슨 정부가 곤란을 겪고 있다.

대중들의 인식에서 ‘의심조차 용납되지 않는’ 법무장관이란 자리가 요구하는 문턱은 매우 높다. 호주 정계에도 여성 스캔들로 낙마한 사례가 꽤 있다. 모리슨 총리가 포터 장관 뒤에서 여론의 공격을 피할 것인지, 아니면 포터가 장관직을 유지할 수 없는지(untenable) 여부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