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한 달동안 5명 사망

원주민 구금 중 사망 항의 시위

3월 한 달동안 호주에서 5명의 원주민들(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people)이 구금 중 숨졌다.  

호주에서는 30년 전 원주민 구금 중 사망 의회특검(royal commission report into Aboriginal deaths in custody)이 결정돼 이 문제를 조사했다. 그 후 500명 이상이 경찰 구금 중 사망해 여전히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특검은 구금 중 사망 사례 99건을 조사했는데 이중 43명의 사망자들이 어린 시절 가족으로부터 강제로 이별된(removed from their families) 이른바 ‘현대판 빼앗긴 세대’의 원주민들로 밝혀졌다.  

2018년과 2019년 약 1만천명의 원주민 자녀들이 집이 아닌 곳(in out-of-home care)에서 보호를 받았다. 원주민 자녀들은 아동보호서비스(child protection services)를 받는 사례가 비원주민 자녀들보다 무려 8배나 높다.
 
사법 기관이 원주민 아동들의 보호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된 용어 ‘최대 이익(best interests)’과 ‘항구성(permanency)’은 원주민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원주민 아동들의 보호 문제를 결정하는 판사 또는 NSW 커뮤니티부서(NSW 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Justice: DCJ) 시각으로는 아이들의 안전이 여전히 다른 요소들보다 최우선이라는 점에서 최대 이익과 항구성을 중시한다.  

NSW에서 2018년 아동보호법개혁안이 도입됐을 때, 전문가들과 원주민들은 과거의 슬픈 역사가 반복될 가능성을 두려워했다. 개혁의 초점이 ‘법적 항구성’에 주어지면서 입양 또는 보호 명령(guardianship orders)의 증가 등 가족들로부터 원주민 아동을 영구적으로 법적 분리하는 행위가 촉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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