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손실 및 치료비 등 140만불 배상 요구

퀸즐랜드주 선샤인 코스트의 40대 여성이 대형 건자재 및 철물체인점 버닝스(Bunnings)에서 구매한 그물침대 해먹(hammock)에서 떨어져 심한 뇌 손상을 입었다며 버닝스를 상대로 140만 달러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1월 말 브리즈번 고등법원(Supreme Court)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줄리 킬스비(49∙Julie Kilsby)가 올해 1월에 구매한 해먹을 사용하던 중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 그는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지침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천이 너무 뻣뻣해서(tight) 해먹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로 인해 뇌 손상을 입었고 현재 발작과 경련, 기억력 감퇴, 인지장애 등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이후엔 국가장애보험제도(NDIS)에 의존해 일상생활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킬스비는 버닝스를 상대로 그녀의 향후 경제적 손실 25만 달러, 치료비 18만 달러, 과거 경제적 손실 5만 달러, 고정 지출비 4만8,000달러 등 총 14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버닝스 대변인은 “우리는 제품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버닝스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이 안전하고 규정을 준수하며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급업체들과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에 대해서는 공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퀸즐랜드주의 2002년 개인상해소송법(Personal Injury Proceeding Act 2002)에 따라 원고는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2차례에 걸쳐 피고 업체에 이를 통보하게 되어있다. 그러면 업체는 상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지며, 그 후에는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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