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박탈 및 정신적 피해 보상 200만불 청구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감옥 신세를 졌던 남성이 판사를 상대로 2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6일 연방법원에 따르면 연방순회법원(Federal Circuit Court) 소속의 살바토레 바스타 판사(Judge Salvatore Vasta)가 전 아내와 재산 분쟁에 있던 퀸즐랜드 남성 스트래드포드(가명)에게 실수로 실형을 선고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스트래드포드는 2018년 재산분쟁 당시 필요한 금융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모독죄(contempt of court)가 적용돼 1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가정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중대한 오심’(gross miscarriage of justice)으로 판단했고 그의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스트래드포드의 변호사는 “바스타 판사가 평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실형부터 선고했으며 남편의 수감을 원치 않는다는 아내의 의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칫솔을 챙겨왔으면 좋았을 텐데” 등의 분쟁 조정과 무관한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판사의 오판으로 스트래드포드는 교도소에서 6일을 지냈다. 그는 감옥에서 다른 구금자들로부터 각종 폭행과 굴욕,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자유 박탈 및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 유발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 200만 달러를 청구했다.

법원에 따르면 바스타 판사는 당시 다른 판사가 스트래드포드의 법정모욕죄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다고 생각해 자신은 그에 상응하는 형을 내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실수였고 곧바로 바로 잡았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