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분쟁 시 저비용으로 중재 신청 가능 
빅토리아주에서 배달노동자의 안전과 처우, 임금을 보장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자가운전자 및 임업 계약자법’(Owner Drivers and Forestry Contractors Act)을 개정해 우버이츠(UberEats)와 딜리버루(Deliveroo) 배달원과 같이 자기 차량을 이용해 생계를 꾸리는 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팀 팔라스 산업관계부 장관은 “업계 규제로는 효과가 없었다. 노동 플랫폼에 등록된 자가운전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공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화물중개인(freight broker)’의 정의가 기존 경트럭 및 화물차 운전자에서 배달 대행 서비스와 같은 플랫폼상에서 노동을 거래하는 개인사업자로 확대됐다. 여기에는 자전거와 오토바이 배달원, 1-3대의 차량을 공급 또는 운영하는 기사도 포함된다.

배달 대행 서비스 종사자들이 제공한 노동에 대한 임금은 30일 이내에 지급돼야 한다. 이들 임금체불과 관련한 민원에 따르면 배달비가 통상 6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지체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전해진다.

상호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빅토리아 소상공인위원회(Victorian Small Business Commission)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95달러의 비용으로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빅토리아임금심의관(Wages Inspectorate Victoria)이 조정 결과를 집행한다.

긱 경제(gig economy) 고용업체가 독립계약자들에게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위반하면 법인의 경우 최대 1만6,500달러, 개인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새 개정법은 업계 관련자들이 변경되는 사항 및 그들의 권리와 의무 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종합정보 캠페인’ 기간을 거쳐 내년 2020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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