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피닉싱’사례 급증도 연관 추정

케이트 카넬 ASBFEO 옴부즈맨

호주 중소상공인 및 가족사업체 옴부즈맨(ASBFEO)이 중소기업들의 ‘지급불능 관행’에 대한 특별조사 착수 계획에 앞서 이들에게 재정난 구제를 보장하며 접근하는 ‘파산 전 자문사들(pre-insolvency advisors)’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지난주 ASBFEO의 케이트 카넬 옴부즈맨은 파산 처리 회사들(insolvency practitioners)의 행태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산업계에서 부도덕성 의혹이 짙은 ‘파산 전 자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보고에 따른 조치다.

의도적으로 채무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기업 파산 신청 후 새 회사를 설립하는 불법 행위인 ‘피닉싱(phoenixing, 불사조)’ 난무하는 건설업계에서 이용률이 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약 30억 달러 규모의 골칫덩어리로 추정되는 피닉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ASIC(증권투자감독원), 국세청 등 규제 당국이 수백만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 그 와중에 파산 전 자문회사들이 피닉싱, 돈세탁, 자산 빼돌리기 등의 불법 행위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

엉터리 파산 자문서비스 주의해야

파산 전(pre-insolvency) 서비스는 공인 회생 관리사와 같은 방식으로 규제되지 않는다. 즉, 기업 및 이해당사자들을 위한 법적 보호 범위를 벗어난다는 의미다.

ASIC에 따르면 2014년 두 명의 사업가들이 파산 전 금융구제 조치 과정에서 돈세탁에 연루된 혐의를 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분기 변제불능 기업의 78%가 청산(liquidation)됐고, 호주 구조조정 회생지원협회(ARITA)의 2015년 청산인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78%가 ‘비도덕적 파산 전 자문’ 사례를 목격했다고 밝혔다.

ASBFEO의 파산 전 자문 서비스 업계에 대한 특별조사는 중소기업을 집중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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