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의 한 체육관 근무 트레이너가 수업 중 핸드폰 사용 사실이 드러나 해고되었다.

시드니의 한 체육관(gym)에 근무하는 트레이너가 수업 중 핸드폰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해고된 가운데 공정근로청(Fair Work Commission; 이하 FWC)이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FWC는 “해고 절차는 정당하지 않았다”면서 체육관이 트레이너에게 $7000를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서리 힐, 본다이 정션, 카랑비 등 3 곳에 체육관을 소유하고 있는 고용주는 자신의 핸드폰과 연결된 CCTV 영상을 통해 직원들을 감독하던 과정에서 해당 트레이너가 크라브 마가(Krav Maga) 무술 수업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용주는 다른 CCTV 영상에서도 이 트레이너가 감독 책임이 있는 시간에 안내 데스크에 앉아 긴 시간동안 휴대 전화를 사용하는 등 근무 태만이 일상화된 것을 적발했다.

트레이너는 처음 근무 소홀을 부인했으나 CCTV 영상을 본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고용주는 트레이너에게 사직서를 낼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그를 해고했다.

‘부당 해고(unfair dismissal)’ 신고를 접수한 FWC는 “감독 관리를 해야 할 트레이너가 핸드폰 사용으로 업무에 집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라고 밝히면서 “동시에 업주가 공정한 해고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FWC에 따르면 고용주가 해당 직원에게 사직서를 요구할 때, 트레이너는 자신의 행동을 해명할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했으며 자신을 변호해 줄 수 있는 제 3자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
또 FWC는 고용주가 직원 해고 시 사전 공지(2회 경고 등)를 통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않고 즉시 해임한 것도 절차 상 정당하지 않은 이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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