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 자유, 상업활동 과도 침해.. 헌법 위반” 주장 

퀸즐랜드 경찰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경계를 봉쇄하고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초래된 퀸즐랜드의 주경계(state border) 폐쇄가 합헌인지 여부가 대법원(High Court)에서 가려지게 됐다.

6월 1일 퀸즐랜드의 여행업자 등 6명(원고)은 “퀸즐랜드 주정부의 경계 폐쇄는 호주 안에서 경제 활동이 절대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고 명시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고 있고 비합리적이며 차별적인 조치”라고 주장하며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퀸즐랜드주 법은 주정부가 공공 보건을 이유로 인적 자원 유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주경계 봉쇄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공중보건법을 발동한 조치다.

그러나 원고들은 대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퀸즐랜드 주정부가 합리적으로 필요한 수준을 넘어 주경계를 부당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제를 하더라도 헌법 92조에 명시된 주간 교류 (interstate intercourse)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고 주경계 폐쇄가 퀸즐랜드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업 활동과 다른 주와 이루어지는 상거래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117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6명의 원고들은 주정부가 국경 폐쇄대신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정부가 코로나-19 음성반응을 보인 사람들에 대해서 유입을 허용하고 새로 유입한 사람들을 일정 기간 격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28일 동안 코로나-19 미발생 지역에 거주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고들은 또 소장에서 자넷 영(Jeanett Young) 퀸즐랜드 최고의료자문관(CHO)에게 주경계 폐쇄의 근거를 마련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대법원 위헌 소송은 브리즈번 유명 여행사인 트레블 이센셜(Travel Essential)을 비롯한 3명의 여행업 관련 사업자들과  2명의 예비 사업자, 1명의 개인이 공동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모두 주경계 폐쇄로 사업에 타격을 입거나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아나스타샤 팔라쉐이 퀸즐랜드 주총리는 6월까지 주경계가  폐쇄된 상태로 유지될 것이며 가장 이른 개방 시점은 7월 중순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퀸즐랜드 북부의 여행업자들은 겨울 성수기가 끝나기 전에 주경계가 개방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원고들의 소송 자금은 인터넷 모금 사이트인 고펀드미 (GoFundMe)를 통해 일부 충당되며 퀸즐랜드 법률 회사인 마호니스(Mahoneys)가 착수금 없이 맡아 진행한다. 마호마스는 소송에서 승소해야만 수수료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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