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U “7월부터 적용해야”, 3.5% 인상 요구  

호주의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세

호주 중소기업 고용주들이 노사감독기관인 공정근로청(Fair Work Commission: FWC)에게 2021년에도 작년처럼 코로나 팬데믹으로 큰 영향을 받은 업종은 최저임금 인상(minimum wage increase)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의 산업계 여파를 고려해 FWC은 산업별로 3그룹으로 나누어 인상 시기를 조정했다. 업계의 충격을 감안해 인상 폭도 1.75%로 낮게 결정됐다. 요식숙박업과 소매 영업 등은 올해 2월 1일로 가장 늦게 인상 시기가 지연됐다. 

식당 및 케이터링(Restaurant & Catering)의 웨스 램버트(Wes Lambert) CEO는 “만약 인상 시기가 조정되지 않을 경우, 요식숙박업은 5개월 안에 최저임금을 2회 인상해야하는 부담을 지게된다”고 우려하면서 2021년에도 작년처럼 유사한 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나 호주노총(ACTU)은 “최저 임금을 받는 모든 근로자들은 당연히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7월 1일부터 인상분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호주노총은 올해 3.5%(주당 $26.38)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2020년 호주의 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은 시간당 $19.84 또는 주급 $753.8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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