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존 에드워즈 자녀 피살 후 자살, 친모도 자살 비극 이어져 
“경찰 시스템과 절차 등 전면 개혁” 약속

존 에드워즈와 두 자녀 잭과 제니퍼

NSW 경찰이 3년 전 친부의 손에 두 자녀가 살해된 사건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12일 믹 풀러 NSW 경찰청장은 성명을 통해 “경찰 시스템과 절차의 실패가 일가족 4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에 대해 사과한다. 안타까운 이들의 죽음에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존 에드워즈(67, John Edwards)가 시드니 웨스트 페넌트 힐스(West Pennant Hills) 자택에서 아들과 딸 잭과 제니퍼 에드워즈(Jack & Jennifer Edwards)를 권총으로 사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건 5개월 후 두 아이의 엄마 올가 에드워즈(Olga Edwards)는 자식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 끝내 자살한 비극이 추가됐다.

풀러 경찰청장은 “존 에드워즈에는 총기 접근이 금지됐어야 한다. 경찰청장의 이름을 걸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경찰 시스템 및 절차, 규정 등을 대폭 개혁해 총기 면허증 발급 과정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자살한 올가 에드워즈와 전 남편 존 에드워즈

앞서 검찰은 10년간 가정폭력을 저지른 에드워즈에게 어떻게 총기 소지 허가 및 면허증이 발급됐는지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에드워즈는 전 파트너 5명과 자녀 3명에 대한 폭력, 협박, 스토킹 전과자로 경찰 시스템에도 ‘위험인물’(red flag)로 표기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워즈는 2017년 1월 사격작용 P650 면허를 발급받았다. 당시 에드워즈의 경찰기록을 검색한 NSW 총기 등록부 직원은 18건의 개별 사건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 중 15건은 접근금지명령(AVO), 스토킹 및 폭행 혐의 관련이었다.

조사 결과, 서면으로 작성된 등록부 정책의 부재가 결정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총기 등록부 직원들은 현장 업무를 통해 교육을 받았으며, 대다수가 총기 소지 및 면허 허가에 ‘적합한 인물’(fit and proper person)을 주관적 견해로 판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2016년 말 에드워즈가 자녀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사건을 ‘무혐의’(no offence detected)로 분류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사건에 앞서 에드워즈가 경찰서를 직접 찾아 아내가 양육권 취득을 위해 허위 주장을 할 거라 주장한 것이 근거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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