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MEU “거만한 통보 안돼, 노동자 승리” 환영  

광산 근로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하라고 요구한 BHP의 결정이 합법적이지 않았다는 공정근로위원회(FWC)의 결정이 나왔다.

BHP는 지난 10월, NSW의 헌터 밸리(Hunter Valley)에 있는 마운트 아더(Mt Arthur) 탄광의 모든 근로자에게 11월 중순까지 코로나-19 1차 백신을 접종하고 1월 31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이 탄광의 현장 근로자 30여 명이 백신접종 상태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724명의 근로자 중 일부를 대표하는 건설산림광산에너지노조(CFMEU)는 이 안건을 FWC에 제소했다. 3일 FWC는 BHP가 “근로자들과의 협의 없이 백신을 맞으라는 강제적인 조치를 내린 것은 합법적이지 않았다”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FWC는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뤄졌다면 최종 판단이 달라졌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FWC는 “(BHP가) 협의 의무에 따라 피고용인과 협의했다면, 상기의 고려사항들은 업무 현장 접근 요건이 합리적인 지시였다는 것을 지지하는 강력한 사례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CFMEU의 NSW 에너지 지부 책임자 피터 조던은 “이번 결정이 노동자들의 승리”라고 환영하고 “BHP가 노동자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나 공중 보건 명령의 뒷받침 없이 의무 백신접종 정책을 일방 시행한 것은 오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노동자 권리의 승리다.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해서는 주정부의 직장보건안전법(WHS법)에 따라 진정성 있는 협의가 이뤄져야한다”고 논평했다.

BHP는 “백신이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회사는 호주 경제를 위한 방법으로 광범위한 백신 접종을 지지한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BHP는 “우리는 이 결정이 시사하는 바를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 직장이 우리 직원, 가족, 지역 사회가 최대한 안전하게 유지되되록 FWC, 직원, 노조 대표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직장법 전문가인 마이클 투마(Micheal Tooma)는 FWC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ABC에 말했다. 
투마는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관련해 최소한의 기대치와 그 시행 방법에 대하여 어느 정도 명확히 했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좋은 점”이라고 지적하고 

“FWC가 직장 내 백신 접종 정책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절차에 대한 결정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